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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도 인터넷신문 등록 가능…고용요건 관련 신문법시행령 적용중단

NSP통신, 김소연 기자, 2016-10-28 14:59 KRD7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인터넷신문

(서울=NSP통신) 김소연 기자 = 5인 이하도 인터넷신문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제2조 제2호, 제9조 제1항 중 인터넷신문에 관한 부분, 동법 시행령(2015.11.11. 대통령령 제2662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2015.11.11. 대통령령 제2662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 제2조에 대해 위헌결정(10월 27일)이 선고됨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위헌결정에 따라 신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 제2호의 적용을 중단하며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계 일각의 광고강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언론계를 포함한 국민 여론을 경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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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헌결정에 따라 기존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의 등록은 유효하게 됐다.

신규 등록을 원할 경우 고용 요건에 관계없이 신문법 제9조 제1항의 등록사항 및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서류(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이고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를 갖춰 등록관청(시·도)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소연 기자, goodjob@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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