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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아동양육시설 급식비 인상 현실화 법안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0-27 14: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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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급식단가 3500원vs아동양육시설 급식단가 2342원

NSP통신-이용주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남 여수갑) (이용주 의원)
이용주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남 여수갑) (이용주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용주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남 여수갑)은 27일 아동양육시설에 지급되는 급식비 단가를 지역아동센터 평균 급식단가와 맞출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수탁·보호 중인 아동들은 신체적·정서적·사회적·인지발달 장애가 있어, 요보호대상인 아이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영양공급조차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며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아동들을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 중 급식비 지원대상 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원하는 아동양육시설 등으로 이원화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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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역아동센터의 한 끼 급식단가는 3500원인데 반해 아동양육시설 급식비는 한 끼에 2342원에 불과하다.

이유는 양육시설 아동을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 보기 때문.

따라서 이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에서 수탁·보호 중인 아동에 대해 급식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양육시설에 급식비 추가 지원이 가능토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동 개정안은 김종회, 윤영일, 정인화, 정갑윤, 이찬열, 김관영, 김동철, 장정숙, 김삼화, 박준영, 신용현, 장병완, 송기석, 황주홍, 오세정, 김경진, 이동섭, 유성엽, 주승용, 손금주 국회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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