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매년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원안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을)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원안위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한수원은 원안위가 출범한 지난 2011년 10월 이후 최근까지 무려 15차례나 법을 위반했고 이에 부과 받은 과징금과 과태료만 각각 7억8500만원과 1800만원에 달했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기록 비치 의무 미준수’ 같은 다소 경미한 내용도 있지만 ‘기술지침 위반’이나 ‘안전조치 의무 위반’같은 원전 안전과 관련된 의무사항 위반사례도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원전용 구조물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규격품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고 2015년에는 원전의 ‘내진성능기준 미달’로 과징금 처분을 받는 등 원전 안전과 직결된 위반 행위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한수원은 전기를 생산해 돈을 버는 기업이기 이전에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회사이기도 하다. 원전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에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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