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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율 하향조정, 세아제강·현대제철 등 수익성 개선 긍정적 전망

NSP통신, 김태연 기자, 2016-09-08 07: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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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지난 2014년 7월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비롯한 총 9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유정용(OCTG)강관에 대한 반덤핑 최종결과를 발표했었다.

당시 한국은 대표 의무답변업체였던 현대하이스코(現현대제철)와 넥스틸이 각각 15.75%와 9.9%를 부과받았고 나머지 업체들은 12.8%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2014년 2월에 발표됐던 예비판정 결과(무혐의, 0% 관세율)를 크게 뒤집는 최종판결 결과로 국내 강관수출업체들에게 큰 피해가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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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2015년 12월에는 한국산 송유관에 대해서도 2.53%~6.23%의 반덤핑관세율이 부과된 바 있다.

미국의 OCTG강관 반덤핑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국내업체들이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국제무역법원(USCIT)에 항소했다.

이에 2015년 9월에 미국국제무역법원은 미국 상무부로 하여금 한국산 OCTG강관에 대한 덤핑마진 계산방식의 변경을 판결했고 미국 상무부는 결국 기존 관세율 9.89%~15.75%를 3.98%~6.49%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지난 8월 2일 미국국제무역법원이 최종적으로 승인하면서 8월 12일부로 하향조정된 덤핑방지관세율이 공식적으로 적용되게 됐다.

결론적으로 덤핑방지관세율 하향조정은 세아제강, 현대제철과 같은 국내 강관 수출업체들에게 관세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에도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는 더욱 확대됐다.

박성봉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표면처리강판, 냉연, 열연 등 주요 수출 제품에 대해 수출에 큰 차질이 발생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특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며 “이에 국내 업체들은 미국국제무역법원에 항소하고 WTO에 제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OCTG강관의 사례에서 미뤄봤을 때 추후 관세율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좋다고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최종적으로 관세율이 조정되기까지는 대략 2년 가까운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대할만한 이슈는 아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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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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