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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GIANT 현대차그룹 ETF, 9월 29일 자진 상장폐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8-29 15: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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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신 GIANT 현대차(005380) 그룹 ETF가 신탁원본액 감소에 따른 운용 효율성 저하로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함에 따라 투자자보호 조치 후 오는 9월 29일 상장 폐지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 이하 거래소)는 대신 GIANT 현대차그룹 ETF에 대해, 해당 자산운용사가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함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33조제4호(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 해지 절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또 거래소는 투자자 참고 사항으로 “상기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전일인 오는 9월 27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으며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순자산 가치에서 세금 및 펀드보수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함으로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대신 GIANT 현대차 그룹 ETF의 매매거래 정지일은 상장폐지 전일인 오는 9월 28일이며 투자신탁 해지상환금 지급일은 오는 9월 30일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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