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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복절 사면 142만 9099명 단행…형사범 4803명 포함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8-12 12: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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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법무부는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오는 8월 13일자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형집행 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포함해 142만 9099명에 대해 광복절 사면을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에서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고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은전조치를 실시했다.

또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 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이번 광복절 사면과 관련해 법무부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금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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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제인 등의 경우,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소기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제한된 인원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는 “정치인․공직자의 부패범죄, 선거범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는 강력범죄, 아동학대 등 반인륜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는 등 절제된 사면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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