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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08-10 15:37 KRD7
#산업통상자원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원자력환경공단

7월 25일 확정계획의 차질없는 실행을 위해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예고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1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이하 관리 절차법'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산자부는"이번 법률안은 지난 7월 25일 확정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차질없는 실행을 위해 부지선정 절차 등을 중심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관리 절차법'은 특정 부지를 예단하지 않고, 원점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향후 부지선정을 위한 단계와 방식,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등을 위한 절차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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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관리 절차법'의 주요 내용은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부지선정 절차마련(안 제12조부터 제15조) ▲부지선정 업무의 실행기구로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설치․운영(안 제5조부터 제11조) ▲지역지원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으로 설치(안 제16조) ▲안전하고 체계적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도모(안 제18조부터 제19조) 등 이다.

세부적으로는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부지선정 절차에서 관리시설 입지가 부적합 지역제외 유치 적합지역의 지자체 대상 공모, 대상부지의 엄밀한 기초조사와 부지특성․적합성 평가, 기본조사 통과지역의 주민의사 최종확인, 주민의사 확인부지의 심층조사 거쳐 확정 등 5단계에 걸친 절차에 따라 부지선정을 진행한다.

부지선정 업무의 실행기구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실행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전문적․과학적인 사안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전 심층검토를 담당할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며 관리위원회의 안건 준비 등 사무지원을 위해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조직과 기능 등 구체적 운영 관련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지역지원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며, 관계부처장관 등 당연직 위원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 위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하기로 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도모를 위해 부지확보 이후 관리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시설 건설계획을 수립하며 필요한 경우 해외 관리시설을 건설․운영․이용하기 위해 해외국가 또는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준위방폐물의 안전한 관리에 필수적인 운반․저장․처분 기술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고준위방폐물 관리문제는 지난 30년 이상 동안 해결하지 못한 국가적인 현안으로 법의 제정을 통해 과도기적으로 원전 안에서 고준위폐기물을 보관중인 상황을 타개하며 관리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진행될 부지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일부터 오는 9월 19일까지(40일간)이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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