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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총 6123억 환급

NSP통신, 김소연 기자, 2016-08-08 14: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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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소연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 금액을 오는 9일부터 되돌려준다.

2015년도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52만 5000명이 9902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료비(비급여 등 제외)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06만원(2015년 기준)을 넘는 19만 2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3779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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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49만 3000명에게 총 6123억원을 되돌려 줄 예정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지급 대상자는 4만 5000명, 지급액은 10196억원이 증가했다.

2015년도 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소득수준은 저소득층에서 연령은 65세 이상에서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9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 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소연 기자, goodjob@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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