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일반적인 보험계약 인수절차를 통해서는 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간편 심사 보험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간편심사보험은 계약인수 심사관행을 개선하고 건강한 사람의 가입 여부를 보험회사 확인 과정을 강화하며 간편심사보험 대비 일반심사보험의 보장범위 축소 등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간편 심사보험 계약인수 심사관행 개선
현재 간편 심사보험은 가입심사기준 완화에 따른 위험도를 감안해 일반심사보험 대비 보험료를 할증하였음에도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간편심사보험의 개발취지에 반해 청약서상 피보험자의 고지사항을 벗어난 과거병력을 이유로 가입금액을 축소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회사로 하여금 간편 심사보험 인수심사 시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항목 이외의 과거병력 정보는 활용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동 상품 사업 방법서에 ‘간소화된 계약전 알릴의무 항목 이외의 병력 정보는 계약심사 과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토록 개선한다.
◆건강한 사람의 간편 심사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보험회사의 확인 강화
간편심사보험의 경우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은 완화돼 있지만 보험료가 할증돼 건강한 사람이 동 보험을 가입할 경우 불필요하게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건강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영업실적 제고 등을 위해 동 상품에 가입시키는 경우가 발생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앞으로 계약자가 일반심사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 간편 심사보험을 추가 가입할 경우 보험회사로 하여금 재심사해 건강한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심사보험 가입을 안내하도록 개선한다.
◆간편심사보험 대비 일반심사보험의 보장범위 축소 금지
일부 보험회사는 건강한 사람의 간편 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 심사보험의 보장범위를 간편 심사보험보다 축소하거나 비교․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회사로 하여금 간편 심사보험과 비교해 일반 심사보험의 가입금액 등 보장범위를 축소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아울러 보험회사는 간편 심사보험 판매시 일반심사보험과 함께 보험료 및 보장내용 등을 명확히 비교․설명하도록 개선한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보험회사가 스스로 관련 상품의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를 수정 완료토록 지도(20개 보험회사, 46개 보험 상품에 대하여 변경권고 조치)하고 기초서류에 기재된 개선내용을 보험회사가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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