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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대법원 보톡스 판결 환영…‘1인 1개 소법’ 위헌 판결 기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8-01 11: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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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유디치과)
(유디치과)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민치과 반값 임플란트로 잘 알려진 유디치과가 대법원의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가능 판결에 대해 환영하고 나섰다.

또 유디치과는 이번 대법원의 이번 보톡스 판결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1인 1개 소법 (의료법 33조 8항)의 위헌 여부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7월 21일, 눈가 및 미간 안면부에 미용목적으로 보톡스 시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1심과 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환송 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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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원심취소판결을 내린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인 것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다”고 판시했다.

또 “(의료법은) 의료의 발전과 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의료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을 널리 열어두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규정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디치과는 이번 대법원의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관련 판결에 대해 “지난 3월 헌재 공개변론을 통해 의료법 33조 8항, 소위 1인 1개소법의 위헌을 주장했던 네트워크 병원 측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어 1인 1개소법의 위헌판결에 여론의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유디치과의 경영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유디의 고광욱 대표는 “기득권 치과의사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유디 치과를 탄압할 목적으로 개정된 1인 1개소 법은 시대에 역행할 뿐 아니라 의료계의 경쟁적 발전을 막고 의료소비자의 선택권마저 제한하는 완전히 잘못된 조항이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정부의 정책방안 및 의료계의 목소리 등을 수용 해 현명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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