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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문기의 법률칼럼>1억원 초과 가압류 사건 ‘채권자 심문제도’ 도입

NSP통신, DIPTS 기자, 2009-10-21 11:24 KRD2
#노문기 #가압류 #번호사 #채권자 #법원

가압류사건은 약 43만건, 일본에 25배로 나타나

NSP통신

[DIP통신 DIPTS 기자] 지난 2007년 사법연감에 의하면 보전처분사건은 약 50만건이고, 그 중 가압류사건은 약 43만건에 달하여 이웃 일본에 비해 2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앙법원은 2009년 9월부터 가압류사건 폭증 및 남용을 방지하기 청구채권액 1억원이 넘는 가압류신청 사건은 반드시 ‘채권자심문’을 열기로 했다.

이 제도에 대해 ①민사집행법이 임의적 심문절차를 규정함에도 필요적심문절차로 하는 것은 채권자의 사법접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② 채무면탈 및 사해행위 만연한 현실에서 민사집행제도를 통한 구제효율성이 낮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요건이 엄격하므로 쉽게 가압류결정할 필요성이 크며, ③채권액수 8천만원 초과사건에서 변호사대리만 가능하므로 가압류단계에서 의뢰인의 부담이 지나치다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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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① 가압류사건 중 1억원미만 사건이 대부분으로 임의적 심문절차로 진행되고, 채권자 심문제도 시행 후 종전보다 내실있는 심리로 신속하게 가압류결정이 나오는 점, ② 가압류결정을 쉽게 해줄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채권자 심문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채권자의 불이익이 적은 점, ③변호사는 보통 본안소송과 가압류 사건을 함께 수임하며, 소송구조제도가 있으므로 의뢰인의 비용부담도 덜 한 점에 비춰 운용의 묘를 살리면 된다.

종래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하면 서면심리→보정명령→담보제공명령→가압류결정순서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2009년 9월 1일부터 1억원을 넘는 사건은 신청과 동시에 심문기일 지정→심문기일(보정 및 담보제공명령)→가압류결정순서로 채권존부 및 가압류필요성을 심문하여 신속하게 가압류 결정을 하게 됐다. 채권자가 불출석시 신청이 기각되거나 담보제공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신분증과 중요소명자료의 경우 원본지참이 요구된다.

-실제사례

1억원 초과 가압류신청사건 채권자 심문제도 내용문서
(서울지방변호사회 - 문서번호 : 서변 제2009-1996호, 시행일자 : 2009.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가압류결정의 신속한 처리와 가압류신청사건의 남용을 방지하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를 하기 위해 2009. 9. 1.부터 가압류신청사건 중 청구채권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 (재정단독사건)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채권자심문을 실시한다고 하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신청과(T:530-1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시행시기 : 2009. 9. 1(화)부터

나. 심문대상사건 : 가압류신청사건 중 청구채권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
(재정단독사건)

다. 심문일시 및 장소

1) 신청서 접수시 종합민원실 접수담당자가 고지

2) 토 , 일 , 공휴일, 야간 및 우편 접수시 추후 담당재판부(제53,59신청단독)에서 통지

라. 변경심리방식 : 가압류신청+심문기일지정→심문+보정명령+담보제공 명령→가압류결정(종전심리방식 : 가압류신청→서면심리→보정명령→담보제공명령→가압류결정)

마. 기타

1) 심문에는 채권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또는 법률상 소송대리인만 출석할 수 있으며(소가가 8천 만원 이상이므로 일반인은 소송대리 불가), 신분증 및 중요한 소명자료 원본을 지참하시기 바람.

2) 불출석시 신청이 기각되거나 담보제공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노문기 (법무법인 정현 번호사. www.helpcred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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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DIPTS 기자, dippress@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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