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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발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5건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6-07-22 15:07 KRD7
#법률안 #국회사무처 #우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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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및 유재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총45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으로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을 두고 여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임명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기능에 사장의 임면제청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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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은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상설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등의 범죄행위 및 관련 범죄를 상시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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