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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터미널·주차장·버스 차고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7-21 16: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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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전국 지자체에서 이달부터 9월까지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지역은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전국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7633곳이며 주로 터미널, 주차장, 버스 차고지 등이다.

NSP통신- (환경부)
(환경부)

특히 서울시와 대구시는 관할지역 전체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터미널, 주차장, 버스 차고지 등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특별 관리하고 있다.

공회전 단속대상은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외부 기온 5~27℃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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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계도)가 이뤄지고,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온도조건과 공회전 허용시간은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다만 외부 온도가 5~27℃를 벗어나면 단속기준이 완화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누리집(홈페이지)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공회전 위반 단속에서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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