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조기 임원인사 단행…전문성·리더십 발탁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19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과 동시에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현 회장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CJ그룹에 따르면 현재 이 회장은 사지의 근육이 점차 위축·소실돼 마비돼 가는 불치의 유전병 CMT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걷기, 쓰기, 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조차 힘들어지고 있다.
또한 죽음에 대한 공포, 재판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CJ그룹은 “기업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1일 광복71주년을 맞아 사면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기업총수중에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재현 회장도 이번 광복절특사에 포함될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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