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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주민세 자진신고·납부기간 운영

NSP통신, 김중연 기자, 2016-07-07 17: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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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전북 임실군이 오는 31일까지 1개월간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세(재산분)는 7월 1일 현재 기준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가 이뤄지는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는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세(재산분)를 기간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 및 세율은 1㎡당 250원이며,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과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업소는 비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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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방법은 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위택스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한편 주민세(재산분)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중연 기자, nspjb@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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