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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5일 시 축산업 관련부서와 축종별 단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민관합동 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날 협의회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 관련한 애로사항과 추진상의 문제점, 건의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축종별 대표들은 가축사육제한조례제정 이전의 축산 농가에 대해 조례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이밖에도 이행강제금 감경, 비닐하우스 축사의 적법화 절차, 가설건축물 인증 범위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사육시설(축사), 가축분뇨배출시설(퇴비사) 등이 건축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인허가 절차 없이 지어진 건축물을 말한다.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 또는 사용중지 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실제 법령 집행은 2018년 3월 24일까지 유예해 놓은 상태이다.
군산시 농정과 관계자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달부터 무허가 축사 일제전수조사 등 발 빠른 대처를 하고 있다”며 “시 담당자의 무허가 축사 조사시 축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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