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 부정축산물 유통업자 적발

NSP통신, 김남수 기자, 2016-06-10 14:20 KRD7 R0
#전북도 #특별사법경찰 #부정축산물
NSP통신
fullscreen

(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라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은 범죄첩보 관련 익산시 소재 축산물가공업체에 대하여 학교, 병원 등에 납품되는 축산물에 대한 유통기한 변조,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의심 업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신선육(생닭)을 부위별 부분 절단 가공한 완제품을 제조일자, 유통기한, 보관방법, 원산지 등 표시사항 전부를 미표시한 닭고기 5박스 총 50㎏을 완제품을 학교급식소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부터 4월까지 25.7톤 (약 1억상당)의 신선육(생닭)을 원자재로 구입해 생산 및 작업일지를 단 한차례도 작성하지 않은채 제조하고 학교, 병원, 등에 판매하다 적발 됐다. 해당 축산물은 폐기물업체에 의뢰해 현장 폐기처분 됐다.

G03-9894841702

한편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측은 위반 업체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과 소비자의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악의적, 고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민들께서도 불량식품과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전북도청 민생특별 사법경찰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