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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등 12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6-05-16 16: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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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3일 정무위원장이 제안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제안한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포함해 총 12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정무위원장이 제안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모두 사망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국가가 직접 국가유공자로 기록·관리 및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이 국가유공자의 수송시설 이용에 대한 보조 근거를 마련했다.

또 민법 개정으로 성인연령이 19세로 조정됨에 따라 미성년 자녀 및 제매에 대한 양육지원의 기준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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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제안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체계에 맞춘 취업지원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민법 개정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의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제매에 대한 양육지원의 기준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했다. 또 5·18민주유공자의 수송시설 이용에 대한 보조 근거를 마련했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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