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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이달 말까지 체납지방세 자진납부 당부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6-05-02 19:37 KRD7
#군산시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체납지방세 자진납부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5월 한 달을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정리기간에는 이월 체납세액의 8%인 12억4700만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체납자 331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 부서 담당계의 책임징수제를 실시한다.

시는 책임징수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강력한 징수전략을 마련하고 고액체납자의 거주지를 현지 출장해 징수를 독려하는 한편 정확한 체납사유 파악과 은닉재산 조사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한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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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반' 운영, 압류재산 공매,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압류, 신용정보등록, 출국금지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세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문세환 군산시 징수과장은"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예정으로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에 체납세를 자진납부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해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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