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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냉장축산물 냉동전환 업소 3곳 행정처분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05-02 09: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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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냉장축산물 냉동전환 업소 117곳 중 3곳이 적발돼 해당업소는 행정처분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장을 냉동으로 전환시키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축산물가공업체(4개소), 식육포장처리업체(85개소), 식품등수입판매업체(16개소), 축산물보관업체(12개소) 등 총 117곳을 점검했다. 그 중 3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했다.

행정처분 대상 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괴산 한우타운’, 냉동전환 사전신고 하지않은 ‘우진 육가공’, 품목보고한 유통기한보다 초과해 표시한 ‘홍성축협 육가공센터’로 총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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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자는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한 등을 보고해야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비위생적인 축산물 취급이나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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