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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 주택소방 안전대책협의회 개최

NSP통신, 박윤만 기자, 2016-04-12 18:02 KRD7 R2
#익산소방서 #단독경보기 #소화기

2017년 2월 4일까지 일반주택 소화기및 단독형 감지기 의무설치

NSP통신-주택용 소방시설 안전대책협의회 간담회 (익산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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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안전대책협의회 간담회 (익산소방서)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익산소방서(서장 강원석)는 11일 익산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주택화재 인명피해 최소화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익산시 주택소방 안전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주택소방 안전대책협의회는 강원석 소방서장을 위원장으로 재난안전·주택·복지·교육부서, 지역 언론, 의용소방대, 이통장협의회, 건축사회, 도시가스, 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는 것으로 다음 해 2월 4일까지 모든 일반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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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주택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역할분담, 재원조달방법, 기증창구 운영 등 추진사항 설명과 각 기관 단체별 협조안내, 토론의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강원석 익산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설치를 조기에 완료해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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