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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고독성 농약 '메소밀' 보상수거

NSP통신, 김중연 기자, 2016-04-12 17: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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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오용사고 인한 인명피해 사전 예방

NSP통신- (임실군)
(임실군)

(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전북 임실군이 고독성 농약 ‘메소밀 액제’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읍·면사무소 및 지역농협과 함께 일제 보상수거에 나섰다.

임실군은 오는 30일까지 ‘메소밀’을 구입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 개봉농약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수거한다고 밝혔다.

미개봉 농약은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한 현물 또는 금액을 지역농협을 통해 보상하고 개봉농약은 개당 5000원씩 작물보호협회를 통해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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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소밀은 무색, 무취의 투명한 액체로 각종 식음료에 혼합 시 식별하기 어렵고 소량으로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독성이 강한 농약(60㎏ 성인 2.8g 섭취 시 반수 치사)이다.

군 관계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엄격히 등록, 관리되고 있는 농약은 반드시 병해충, 잡초 방제 등 농업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며 “이번 일제 보상수거 기간에 전량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유통사용이 전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은 메토밀 액제, 메토밀 수화제, 디클로보스 유제, 메티다티온 유제, 모노크로토포스 액제, 벤퓨라카브 유제, 오메토에이트 액제, 이피엔 유제, 엔도설판 유제 등 모두 9종이다.

이 농약을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농작물이 아닌 조류나 야생동물 등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NSP통신/NSP TV 김중연 기자, nspjb@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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