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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고양시‘을’ 김태원, “허위사실·비방·흑색선전 법적책임 물어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4-06 08: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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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태원 후보가 4월 5일 통보받은 검찰의 3월 30일 혐의없음 결정 통보 (김태원 후보 선거 캠프)
김태원 후보가 4월 5일 통보받은 검찰의 3월 30일 혐의없음 결정 통보 (김태원 후보 선거 캠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오는 4·13총선 고양시‘을’ 선거구 김태원 새누리당 후보가 더불어 민주당 소속 강동기 예비후보에 대해 허위사실·비방·흑색선전 등에 대해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5일 더불어 민주당 소속 강동기 예비후보가 김태원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 제기했던 서울~문산 고속도로 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 고발사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무혐의 결정하고 이를 김태원 후보에게 통보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는 “선거를 앞둔 긴박한 상황에서 더불어 민주당 예비후보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과 비방,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구태정치가 확인된 만큼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법적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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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재의 더불어 민주당 후보자 역시 선거운동기간 중 거리유세와 후보자 방송토론회를 통해 주민들을 현혹하는 정치공세를 펼치는 등 구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많은 지지자와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분위기였고 선거운동에도 많은 애를 먹었다. 또다시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는 주저 없이 단호하게 대처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원 후보에 따르면, “검찰은 3월 30일자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고발인(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정치후원금 내역과 관보에 공개된 서울~문산 고속도로 수용대상 부지의 소유자 명단을 단순 비교해 정치후원금이 뇌물일 것이라고 고발했으나 이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는 “검찰은 ‘고발인은 김 의원이 정치후원금 기부자들로부터 고속도로 사업이 빨리 진행되고, 보상금도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선정 이전부터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점, 현재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인 점, 매입가격보다 낮은 보상을 받은 부분, 고속도로 예정부지로 공개된 토지를 사후에 매수한 점 등 정치후원금과 고속도로 부지선정 및 보상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사업시행자인 서울~문산고속도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 김 의원이 서울~문산 고속도로 노선 선정에 관여할 수 없고, 실제 관여한 것도 없다고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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