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상승…한빛소프트↑·위메이드↓
(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기호 8번 무소속 강동원 후보(전북 남원·임실·순창)이 4일 악의적으로 엉터리 수치를 도표로 만들어 신문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한 지방언론사를 남원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후보는 “해당언론사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머리기사에 제시한 통계와 다른 근거 없는 엉터리 통계를 그림파일로 제시해 특정인을 당선시키거나 또는 특정인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6조에 따르면 선거관련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또는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강후보 측은 해당언론사의 기사는 본문 그래프가 제목과 다른 결과를 보도하고 있다며 특정후보자와 특정정당의 지지도를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별나게 눈에 띄도록 선명한 색채감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신문이 불법적으로 지역구 관내 아파트 우편함 곳곳에 투입된 사실을 발견, 선관위 단속반이 긴급 출동해 증거물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강동원 후보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엉터리 수치를 보도한 해당언론사로 인해 치명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참으로 개탄스럽고 분다한다”며 “선관위와 수사당국은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이 같은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한편 해당신문의 배포금지, 인터넷 보도금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