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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편의점 캐시백 서비스 현금카드만 적용 언론보도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4-01 08:19 KRD7
#금감원 #편의점 캐시백 서비스 #현금카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편의점 캐시백 서비스는 현금카드만 적용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해명했다.

머니투데이는 4월 1일 ‘편의점 캐시백 서비스 현금카드만 된다’제하의 기사에서 “금감원은 신용카드는 논란의 우려가 있어 우선 체크카드부터 도입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 내부 논의과정에서 체크카드마저 제외되었고 현금카드만 적용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과 관련해 결제와 현금 동시 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으로 시장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합리적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현재까지 지급결제수단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바 없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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