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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의료법 개정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6-03-29 15: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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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8일 박윤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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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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