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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제지, 골판지 원지 가격 담합으로 과징금 318억6400만원 부과

NSP통신, 민효진 기자, 2016-03-14 10:53 KRD7
#아세아제지(002310)

(서울=NSP통신) 민효진 기자 = 아세아제지(002310)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골판지 원지 가격 담합으로 인해 과징금 318억64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아세아제지는 “공정거래위원회 최종의결서 수령 후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민효진 기자, mhj02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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