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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3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6-02-25 15: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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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4일 유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미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유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각급 학교뿐만 아니라 해당 교육행정기관에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미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은 자금공급자인 사회적투자자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을 받은 사회적투자자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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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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