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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소비자경품 규제 폐지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9-06-30 11:53 KRD2
#소비자경품 #현상경품 #공정위

(DIP통신) 김정태 기자 = 소비자경품 규제가 폐지돼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고시를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내용은 기존 거래가액의 10% 초과금지 됐던 것이 폐지된다.

다만 재판가유지가 허용되는 간행물에 부수되는 경품에 대해서는 2010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종전고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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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응모권추첨,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기 또는 연기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경품인 소비자현상경품에 대한 규제는 폐지되지 않는다.

이는 소비자현상경품 규제가 폐지될 경우 사행심을 조장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

따라서 공정위는 소비자현상경품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5년 주기로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존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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