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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6-02-18 11: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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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천안시 서북구는 18일부터 최근 5년간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 사용 여부, 타 용도 사용 여부, 매각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서북구는 조사결과에 따라 비과세·감면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과세예고 절차를 거친 후 추징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조사는 비과세·감면 결정시 납세자에게 통지한 비과세·감면 유지 조건에 대해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방세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징 대상자에게는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추징 요건이 성립되지는 않았으나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추징사유 및 신고납부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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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조사 대상 및 내용으로는 ▲임대사업자 감면 후 임대의무기간내에 매각, 타 용도 사용 여부 ▲자경농민의 농지 감면 후 경작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타 용도 사용 여부 ▲산업단지 감면 후 3년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타 용도 사용 여부 등이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감면 후 2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 임대, 타 용도 사용 여부 및 최초 사용일 부터 2년간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처분 여부 ▲종교단체, 학교법인 감면 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3년 내 미사용 및 직접 사용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타 용도 사용 여부 ▲일시적 2주택 감면 후 3년 내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박진서 세무과장은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는 공평과세를 통한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지방세를 비과세, 감면 받은 후에 해당 물건이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가 추가 부과된다.

NSP통신/NSP TV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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