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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나이키코리아에서 판매한 자주색 에어맥스 여성용 운동화에서 염료가 묻어난다는 사실이 확인돼 해당업체가 환급·무상교환을 실시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나이키 자주색 에어맥스 여성용 운동화(NIKE WMNS AIR MAX ST 705003-103)에서 염료가 묻어난다는 사례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운동화를 신은지 약 8시간 만에 자주색으로 염색된 뒷축 원단으로부터 염료가 양말이나 신발끈에 이염됐다.
소비자원은 나이키코리아에 제품 회수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판매된 제품 중 3290족에 대해 환급 또는 동일 모델의 다른 색상 제품으로 교환해주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사용 중 이염이 발생했을 경우 나이키코리아 소비자상담실로 연락해 환급 또는 무상 교환 받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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