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하 행자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 전(前) 60일을 맞아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을 가동한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지자체장을 포함한 공무원의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경로행사, 체육대회 등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차질 없는 법정선거사무 추진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은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까지의 공명선거 및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논의했다.
우선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은 자치단체 공직감찰공무원연찬회(2.24.~2.25)를 통한 공무원의 선거관련행위 금지 교육, 선거일정별‧단계별 현장 감찰을 실시한다.
또 공무원단체의 복무점검 관리 강화, 정치행위 금지 등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한 선거 중립성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위반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사업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지원을 제한하고 지자체의 선심성‧과시성 예산집행 관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공명선거‧투표참여 홍보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행자부는 앞으로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선거사무를 추진하고, 공명선거 관계 장관회의 등 범정부적인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공무원의 선거중립‧공직기강 확립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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