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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고양시 일산서구 김영선, 누리예산 특별 위탁기구 입법 청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2-05 16: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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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국회 정론관 에서 누리예산 특별 위탁기구 입법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국회 정론관 에서 누리예산 특별 위탁기구 입법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오는 4·13총선 고양시 일산서구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5일 국회 정론관 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누리예산 특별 위탁기구 입법화 필요성을 주장하며 국회에 입법청원 했다.

김 예비후보는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제 3의 기관에 누리과정 예산 집행권을 부여하는 특별 위탁기구 설립 입법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비단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논란은 지속될 것이다”며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발생하는 지속적인 사회혼란은 국가위기상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긴급 재정명령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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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예비후보는 “18대 의정활동 당시 저 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보육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다”며 “저 출산과 관련된 국가위기 상황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작금의 보육대란 문제는 단순히 예산문제를 넘어서 국가 미래의 향방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입법 청원권(right to petition)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의견과 희망을 개진토록 헌법이 보장한 권리로 지난 제18대 국회에서는 총 272건의 입법 청원이 국회에 제출된바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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