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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인수, 전문가 및 경쟁업계 "원샷법 취지에 맞지 않다"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6-02-04 14:01 KRD7
#LG유플러스 #SK텔레콤 #원샷법 #M&A #CJ헬로비전

"공급과잉 업종도 아닌데다 지배구조 개편 강화 수단 악용 소지 있어"

(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적용여부를 놓고 일부 전문가들과 경쟁업계에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원샷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샷법의 세부기준을 곧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기준이 마련되고 최종적으로 국회통과가 이뤄지면 시행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 한 관계자는 이 법의 근본취지는 공급과잉을 줄이고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또 편법적 경영권 승계등 대기업집단의 악용가능성과 이익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차단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원샷법은 공급과잉으로 인한 불필요한 과잉경쟁을 줄이고 투명성을 확보해 체질개선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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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적용대상은 공급과잉분야에 한정된다. 조선, 철강 화학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력업종 대기업 비중은 2014년 기준으로 조선 76.5%, 철강 72.2%, 석유화학 80.2%, 자동차78.3%이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어서 타업종 끼리의 M&A라는점에서 이 법의 적용이 무리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공급과잉으로 보긴 어렵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LG유플러스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이 원샷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근거로 공급과잉 업종에 한해 조직재편과 사업혁신 활동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 업종내 과잉공급을 해소하는 경우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잉공급으로 기업의 생존이 위협받을 만큼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는 그런 업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그런 상황에 놓여있지 않으며 양사간의 합병에 이 법을 적용시키는게 무리"라고 지적했다.

현재 SK텔레콤은 이동전화시장에서 시장점유율 50%대를 점유하고 있는 부동의 1위이며 CJ헬로비전도 케이블티비업계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이동전화 시장은 공급과잉 보다는 비경쟁적 시장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경쟁상황평가에 따르면 이동통신시장은 SK텔레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경쟁이 미흡한 시장이다.

타업종에 비해 이동통신시장이 공급과잉이라고 보긴 어렵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업종이라고 보긴 힘들다는 해석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가 주된 목적이므로 이 법에 따른 승인이 불가하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발 더 나아가 원샷법은 이번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경영권 승계 등 지배구조의 강화, 일감몰아주기 등인 경우 불허할 수 있도록 대기업 악용 사전금지 근거를 마련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반발하고 있는 업계는 "SKT의 CJ헬로비전 인수는 지배구조 강화라는 차원에서 향후 전개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인수 합병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며 "근거에 따르면 대기업 악용사례가 판명되면 승인 취소하는 등 사후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게 되면 유료방송 시장의 강자로 부상하게 된다. 아울러 유료방송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 제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SKT는 CJ헬로비전을 인수하고 이후에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추진해 미디어플랫폼 회사로 육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디어 플랫폼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SKT는 콘텐츠 투자를 언급했고 콘텐츠 투자를 위해 지분투자 등의 추진하기 위해서는 증손회사가 필요하게 된다.

이럴 경우 SKT는 콘텐츠 투자를 위한 증손회사를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편이 추진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인수 합병 작업 등을 감안하면 당장은 이뤄지지 않지만 유예기간이 지나면 조만간 콘텐츠 확보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지배구조 개편까지 예상되는 부분이다. 당장은 하이닉스반도체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의 원샷법의 적용여부와 관련해, SK텔레콤측은 "시장에서 이와관련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원샷법에 의해 인수합병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한 적은 없다"며 "다만 국내 방송·통신업계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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