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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제3자 기부행위 국회의원 3명 수사의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12-21 15: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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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 도선사협회 A씨 등 13명 검찰 고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관위는 법률안 청탁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한국도선사협회(이하 ‘도선사협회’라 함.) A씨 등 총 13명을 21일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제3자 기부행위와 관련해 국회의원 3명을 수사의뢰 했다.

도선사협회 A씨는 도선사 정년 연장 법률안을 입법화시키기 위해 법인 관련 자금으로 관계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 및 전시부스를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

◆법인 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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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협회 본부의 A씨 및 11개 지회장은 도선사 정년 연장 관련 법안의 입법화를 위해 2012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법인 관련 자금 2억 1320만 원을 모두 31개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으로 나누어 기부했다.

A씨는 2013년 4월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1440만 원을 포함해 2012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8030만 원의 법인 관련 자금을 후원회에 기부했다.

그뿐만 아니라 2015년 6월부터 10월까지는 각 지회에 후원할 대상 국회의원, 후원금액 등을 지정하고 각 후원회에 50만 원부터 1750만 원까지 총 1억 3290만 원을 회원 131명의 명의로 나누어 기부했다.

◆전시부스 무료제공 관련 제3자 기부행위

도선사협회 A씨와 B씨는 ‘2015년 한국농산어촌 산업대전’에서 총 5060만원을 후원해 23개의 전시부스를 배정받았다.

이후 관계 국회의원 측에는 동 행사의 전시부스를 무료로 제공 받았다고 하고 ▲C의원(7개, 1540만 원) ▲D의원(8개, 1760만 원) ▲E의원(8개, 1760만 원) 지역구 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23개의 전시부스를 무료로 제공했다.

다만 전시부스 무료 사용에 대한 제3자의 기부행위와 관련해 해당 국회의원이 도선사협회에 전시부스를 기부토록 통모 또는 지시했는지 밝히기 위하여 부가적으로 수사의뢰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조사를 위해 국회의원과 도선사협회 관계자 등 111명을 대상으로 금융거래자료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컴퓨터와 휴대 전화 등에 남아 있는 증거 확보를 위해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첨단 과학적 조사 방법인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하는 등 약 100일간 철저한 조사를 실시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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