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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주민 여름철 냉방비 지원 법안 통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12-10 16: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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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아직도 법에 담아야 할 지원 사업 많이 남아”

NSP통신-김용태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용태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의 모든 주민들에게 여름철 냉방비가 지원될 예정이며 소음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도 방음창 설치와 같은 소음피해 예방사업 외에 다양한 종류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김용태(새누리당. 서울 양천을. 재선) 의원, 김윤덕(새정치민주연합. 전북전주완산구갑. 초선) 의원, 정부 등이 발의한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법은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정부가 1년여를 협의한 끝에 최종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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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소음피해 지역은 3~4분에 한 번씩 바로 앞 사람의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소음이 크다. 이 때문에 한여름에도 학교 교실이나 가정집에서는 창문을 닫아두는 곳이 대단히 많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만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소음피해 지역의 모든 주민들은 냉 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주민지원 사업의 종류도 다양해진다. 방음창 설치, 냉방비 지원처럼 소음피해와 곧바로 연결된 사업뿐만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안전시설 설치, 환경개선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법안을 발의한 김용태 의원은 “항공기 소음은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이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생각하면 아직도 법에 담아야 할 지원 사업은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0년 3월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법이 처음 만들어진 후 주민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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