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하락…썸에이지↑·팡스카이↓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케이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와 다중이용시설(스키장·눈썰매장 등) 내 식품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는 케이크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28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는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의 식품조리·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가품질검사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조리장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목적 보관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업계는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