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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고용보험법 등 27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12-09 14: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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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8일 조정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조정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을 충족한 집단취락지구 및 소규모 단절토지 등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정의에 ‘독립사업자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그 사업의 상시적인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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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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