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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 약물 유전체학 관련 가이드라인’ 발간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11-27 10: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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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약물유전정보 등을 이용한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고자 ‘임상 약물 유전체학 : 초기 임상시험에서 활용 및 허가사항 기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개인별 유전정보에 따라 약물의 치료 효과 및 부작용 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제약업체가 의약품 개발 단계 초기부터 유전정보를 고려해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유전적 차이를 고려한 약물유전체 연구의 필요성 △유전정보를 얻기 위한 혈액 등 시료 수집 시기 및 기간 △임상 평가 시 유전정보 활용 △약물유전정보의 허가사항 반영 방법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내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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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 제약사의 약물유전정보를 이용한 의약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개발에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지속해서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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