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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아제약, 삼아리도멕스크림 등 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행정처분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11-16 18:0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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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삼아제약이 약사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행정 처분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삼아제약은 삼아리도멕스크림, 삼아리도멕스로션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에 ‘유소아, 여성 및 장기 치료를 요하는 피부질환 등의 각종 피부질환에 안심하고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의 문구를 기재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이에 식약처는 삼아제약 의약품 ‘삼아리도멕스크림’은 광고업무정지 1개월을, 의약품 ‘삼아리도멕스로션’에는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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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아리도멕스크림’의 처분 기간은 오는 11월 18일부터 12월 17까지며 ‘삼아리도멕스로션’은 오는 11월 18일부터 2016년 2월 17일까지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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