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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병용금기·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추가 지정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11-12 18: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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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함께 사용하면 안 되는 성분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1일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함께 사용하거나 소아에게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병용금기 성분 조합 69개와 소아에게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 1개를 추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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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오심·구토 증상 완화에 사용하는 ‘돔페리돈’의 경우 정신신경용제 ‘할로페리돌’과 함께 사용하면 심실성 부정맥 등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병용금기 성분에 추가했다.

또 코감기·비염에 사용하는 ‘키실로메타졸린’은 소아에 사용하는 경우 성인보다 위험성이 높아져 0.1%가 포함된 의약품은 7세 미만에 사용을 금지했다.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병용금기 성분조합은 775개,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은 146개로 늘어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뉴스/소식 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사나 약사의 처방·조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 및 부작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의 안전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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