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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간식 ‘순대·떡볶이·계란’ 등 식품안전인증(HACCP) 적용 의무화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11-10 10: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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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민간식(순대, 계란, 떡볶이)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식약처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그간 순대, 계란, 떡볶이 등 국민이 즐겨 찾는 먹을거리에서 지속해서 불법 제조·유통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 전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확인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관리하는 사전 예방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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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식약처는 어묵 등 14개 품목에 대해 업체의 연 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고려해 4단계로 의무화를 추진했으나, 순대·계란·떡볶이는 3대 특별관리식품으로 선정하고 2단계로 해썹 조기 의무화를 추진해 국민이 즐겨 찾는 간식거리의 안전 수준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순대 제조업체 중 종업원 2명 이상은 2016년까지,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017년까지 HACCP 적용이 의무화된다. 계란 가공품 역시 연매출액 1억 원 이상이고 종업원 5명 이상인 경우는 2016년까지이고 그 외에는 2017년까지 의무적용될 예정이다.

또 떡볶이 떡은 종업원 10명 이상인 경우 2017년까지 우선적으로 HACCP 인증을 받아 이들 업체에서 전체 생산량의 90%가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3대 특별관리식품 제조업체의 경우 소규모 영세 업체인 경우가 많아 해썹 도입 시 정부 지원 수준 또한 전폭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이러한 정책적 지원 이외에도 해썹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썹 지정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방안도 병행해 나갈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3대 특별관리식품에 대한 해썹 의무화 확대와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이 즐겨 찾는 간식거리에 대한 안전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해당 업체의 위생 수준 제고로 시장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위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에 놓여 있는 나머지 식품에 대해서도 해썹 적용 확대 등 맞춤형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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