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윤민영 기자 =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지난 10월 6일 ‘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공포해 11월 요금 고지분(10월 검침분)부터 상·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용료 인상은 계속된 상·하수도 사업의 재정적자 운영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가계 부담을 고려해 인상을 자제(상수도 12년간, 하수도 6년간 동결)해 왔다.
하지만 낮은 사용료로 인해 정부의 요금 현실화 권고와 지방공기업 재정건전화를 위해 제반 절차를 거쳐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
특히 사천시의 상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1238원이나 시민에게 부과하는 평균요금은 827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66.8%에 머물고 있다.
하수도는 생산원가가 톤당 2120원이지만 부과하는 평균요금은 298원에 불과해 요금 현실화율이 14.1%로 매년 큰 폭의 적자(지난해 기준 상수도 51억원, 하수도 181억원)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적자가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으로 상·하수도 사업추진에 많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상·하수도별 평균요금 30%를 인상해 시민이 만족하는 상·하수도 시책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시민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상·하수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시민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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