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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서민의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법 등 41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11-02 16:47 KRD7
#법률안 #개정안 #서민의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법 #조세특례제한법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30일 홍철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40건의 법률안과 국방위원장이 제안한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포함해 총 41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홍철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에 한정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김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서민의 금융복지 관련 상담·정보제공, 신용보증, 휴면예금 관리·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진흥원에 신용보증계정, 휴면예금관리계정 및 서민금융진흥기금 등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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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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