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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페라실린·타조박탐’ 등 국내 의약품 부작용 안전조치 시행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10-29 09: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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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그간 국내에서 수집된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분석·평가해 ‘피페라실린·타조박탐(주사제)’ 등 5개 성분 163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일부 이상반응을 추가하는 안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조치는 이들 의약품을 사용하는 의사 등 의료진에게 이상반응 발생과 증상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 이상 반응에 대비해 주의해서 사용할 것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피페라실린·타조박탐(주사제)의 빈맥 발생 △이반드론산(주사제)의 신경감각 저하 △리세드론산(먹는약)의 눈의 통증 △졸레드론산(약성종양으로 인한 고칼슘혈증)(주사제) 사용에 따른 치주파괴, 잇몸염 발생 △페티딘(주사제) 사용으로 인한 실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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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식약처는 지난 198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정보에 대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분석한 실마리 정보를 바탕으로 중앙약사심의워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번 조치를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내 허가사항제품정보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의약품안전정보 내 KIDS 실마리정보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허가사항 변경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작용 사례에 대한 지속해서 점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을 사용하다 부작용 등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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