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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웰빙환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센나엽’을 사용해 ‘육은자 웰빙환’(식품유형 기타가공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웰빙환이 2015년 3월 5일에서 2015년 7월 28일까지 제조한 제품이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수도 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센나엽은 의약품 용도의 변비치료제(설사를 일으키는 하제 성분) 원료로 사용되며 남용 시 위장장애, 구토, 설사, 장기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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