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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3일 이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익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37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은 군인이 KTX 등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받지 않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용익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일차 보건의료가 우리나라 의료체계 및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일차 보건의료 이용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 일차 보건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방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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