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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액취방지제’의 표준화된 성분·규격, 효능·효과 등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허가·신고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액취방지제(땀 발생 억제를 통해 액취를 방지하는 의약외품)’의 성분·규격 등을 표준화해 신속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액취방지제의 △유효성분의 분량 및 규격, 효능·효과, 주의사항 등의 표준화 △염모제의 용법·용량 개선 △치약제 사용상 주의사항 강화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내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의약외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서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도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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