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김영삼 기자 = 식약청이 ‘석면 탈크’원료를 사용, 생산한 의약품 1122품목에 대해 판매와 유통금지,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청은 9일 ‘석면 검출 탈크 관련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석면 불검출 기준이 시행된 4월 3일 이전에 제조한 120개사 1122개 품목에 대해 판매·유통 금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며 “다만 대체의약품 확보가 곤란한 11개 의약품은 30일간 한시적으로 판매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제품에 대한 급여제한이 추진되고 해당 업체들이 새로운 탈크 원료를 사용, 대체제품을 생산하면 급여제한을 해제하게 된다.
이와함께 업체들은 이들 제품을 계속 판매·유통하려는 경우 제조업체들은 미리 그 사유를 입장하는 자료를 식약청장에게 제출,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판매금지 유예 품목은 드림파마의 바미픽스와 CJ의 알말정10mg.5mg, 일양약품의 속코정, 보나링에이정, 태준제약의 가스로엔정, 한림제약의 엔테론정 등이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석면이 함유된 탈크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염려와 걱정을 끼쳐드린데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제약업체들도 국민 안심차원에서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의약품의 판매·유통금지 및 회수조치와 관련해 제약협회.한약사회.대한병원협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방청 인력을 최대한 동원, 신속한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DIP통신, kimys@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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