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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햄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09-21 16: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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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햄류의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2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존 포장지 재고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오는 2017년부터 모든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에 햄류 추가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대상 확대(12종→18종) △식육가공품의 원재료로 기계발골육 사용 시 표시 의무 부과 등이다. 특히 햄류는 열량,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지방(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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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축산물가공품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대상에 호두, 쇠고기, 닭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아황산류(SO2로 잔류량 10mg/kg 이상 시) 등 6종을 추가해 총 18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알레르기 표시란을 별도로 만들어 표시토록 해 소비자가 보다 쉽게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함유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내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의 영양과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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